부가가치세 세법상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므로, 와우플래닛과 크리에이터의 거래의 경우 크리에이터가 부담하고, 크리에이터와 서포터의 거래의 경우 서포터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크리에이터가 부담하는 금액은 와우플래닛이 대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서포터가 부담하는 금액은 판매금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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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공급자)와우플래닛 → (공급받는자)크리에이터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됩니다.
(일반과세자) 수수료의 10%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와우플래닛 이용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연매출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서포터로부터 대리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크리에이터가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상세한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국번 없이 126)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